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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되는 경우인지??

기타 이상훈(공주머슴) 2013.06.24 15:41

  인터넷으로 어떠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그것이 불량이라고 판단되어 환불을 요구하였고..

 그 물건이 맞춤인지라..  수리해서 다시 보내드리겠다하여..  수리하여 다시 내려왔는데??


  똑같이 내려왔고.. 부품도 따져있어서 반품하겠다하니??   그러라해서 반품절차를 밟아주시고..


 반품하고 처리까지 약 1주일....    그러고나서 문자가 왔는데..  기분 별로니 더이상 뭔소리도 말아라..

하시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까페나 블로그)에 올린다면 이것이 명예훼손죄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검색해보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도..   명예 훼손죄에 걸리던데..  

 그러면..  다음 물건을 사는 분들에게 이러한 경우도 있다라고 알리는 것 또한 불가하다는 얘기??



   그냥 조용히 욕하고 잊어버려야하는건가요??


   혹시나 겪어보셨거나 당해보신 계시면 의견주세요..    이런 건수가 전 왜이리 많은거죠???

  이런 경우로 돈 띠인 적이 있습니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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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답변들 1
쥔장 김진충(goldworm) 2013.06.24 16:19
질문자로부터 선택받은 답변입니다

인생 오래 안살아봤지만,

모든 문제는 법 보다는 원만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자존심이나 이런거 좀 접어두고 해결되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 길에 맞춰서 서로 합의점을 찾는것이 제일.


자존심이나 말 한마디에 울컥~ 하게되서  "고마 확~! 치아라!" 라며 막나가게 되면 ?? 일단 해결될 실마리가 저 멀리 하늘로 가버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결되더라도 시간 오래걸릴수 있고요.

비용면에서 배보다 배꼽이 크거나, 빈정상할대로 다 상한상태에서 끝나거나...


명예훼손은 사실만 나열하더라도 걸려들수 있다는데, 자세한건 복잡해서 잘 모르겠고요.

손해배상이나 이런것들도 역시 걸면 걸려들겠지만 처리되는 과정이 복잡복잡하고 남들보기 부끄러우니 꺼내다가 슬그머니 집어넣는 경우가 많더군요.


추가로...

인터넷에 폭로하게되는 주장이 어느한쪽에 일방적인 내용이 많은데,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등이 다 자기편이다 보니 한쪽편만 들어주게 되다가

반대편의 반론이 만만찮게 되서 도로 꼬리내리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


이모저모 생각해봐도 원만한 해결이 제일 상책입니다.

그리고 좀 아니다 싶은 업체랑은 아예 상종을 안하는게 제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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