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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 내수면 동력보트를 이용한 낚시 금지조항 폐지등

장인진(재키) 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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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기를 띠고있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주도의 규제개혁 열풍에 

낚시인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동력보트를 이용한 낚시 금지조항 개정을 위한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저의 블로그에 연작으로 글을 쓰는 중인데 

블로그 이웃이신 새물이님께서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공유합니다.

  

http://www.better.go.kr/

위 링크를 따라가시면 규제정보포털로 연결됩니다.

Image2.jpg

  

============== 아래는 새물이님의 글입니다. ==============

  

규제건의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기준과 활동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개혁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즉,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복된 것들을 

고쳐 2중 3중의 소모를 줄이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수면어업법상의 동력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의 금지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유어행위의 금지는 사실상 쏘가리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 어촌계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해진 규제 아니던가요?

  

즉, 어촌계에 소속된 지역 어민(기업)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사회적 주된규제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취미 낚시인들의 자유를 보장받고자 규제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상 낚시를 위한 동력레저기구를 제조, 판매, 임대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건의를 한다면 

그 파급 경제 이익의 규모를 따져 득실을 논하고 규제의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개혁위원회가 

움직일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이 부분은 보트를 이용한 선상낚시를 즐기는 낚시인 자신이 건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되고, 그 동력 레저 기구를 제조, 판매, 임대하는 기업이 규제 즉, 동력 선상 유어행위 

금지 규제로 인해 시장과 판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여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알아본 바로는 개인이 규제를 건의한다고 규제개혁위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더군요.

  

대부분 접수된 건의는 해당 부처에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개선에 대해 

자체 심의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건의가 접수되어도 해양수산부에서 내수면 

어업법을 다시 검토한다는 것인데, 여지껏 낚시인들이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양수산부에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과연 그들이 자발적으로 규제 개선을 한다고 기대하고 싶지는 

않네요.

 

단, 다음의 조건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요규제로 판단하여 분과위원회 뿐만 아니라 

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하니, 중요규제로 상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 환경 개선을 우선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중요규제 판단기준 -

  

- 규제 영향의 연간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규제

-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 이견이 있거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으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규제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보팅낚시 허용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등록된 규제인 납 등의 사용제한은 조구사들이 

앞장서 해수부 추산(낚시 허가 등록제를 만지작거릴 때면 꺼내놓는 수치) 낚시인구 

600만 이상이라는 수치와 납을 이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판매를 할 수 없게된 각종 

태클의 단가 그리고 텅스텐이나 아연 등의 대체물질을 위한 연구 개발비 그리고 

이를 법령이 명시하였음에도 조구업체에게 연구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내세우기만 해도 규제개혁위 본위원회가 

중요규제로 심의를 할텐데... (실제로 텅스텐이나 기타 특정 특허를 앞세운 대체 

미끼의 경쟁제한적 성격도 근거가 되고, 국제적인 기준에도 납 사용 금지는 정도가 

과다하고 불합리하고, 이해당사자인 낚시인들도 전면 금지에는 대부분 이견을 갖고 있죠) 

뒷짐만 지고 매체에 앓는 소리만 반복하는 조구사들이 답답하기만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위가 있고, 그들의 가려운 

부분이 이미 중앙부처의 등록규제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노력도 안하는 조구업체나 

보트 등의 관련업체들이 참 답답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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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째 어찌 흘러가나 관망중입니다.

이러다 꼭지 확~ 돌아버리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들지도 모르겠습니다.

14.04.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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