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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시행령에 대한 골드웜생각

김진충(goldworm) 쥔장 김진충(goldworm) 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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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최근 걱정과 우려, 분노 등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골드웜네에서는 가급적 언급을 피해달라 제가 부탁하였고,

어떤글을 지우기도하고 어떤글은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언급을 피하자 했던 부분에 대한 변명은

우리끼리 싸움이 날수도 있겠다 싶어서 입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견해가 많이 다를수 있습니다.

견해차로 인해서 온라인에서는 싸움이 날 수 있고요.

온라인에 함부로 말하는 것, 그 싸움은 걷잡을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골드웜네는 회원가입없이 대부분의 글을 읽을수있는 오픈커뮤니티 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파가 더 커질수 밖에 없다보니

쓰여지는 글들의 내용에 더욱 신경을 쓸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간 전화와 쪽지, 이메일로 여러 문의를 받았으며, 안들어도 될 이야기도 좀 들었던거 같고...

어쨋거나 흰머리가 좀더 늘어난거 같습니다.


어디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할까요?

일단 우리부터 되집어 봅시다.


도보낚시만 하니까 나랑 상관없다!, 보팅 꼴보기 싫었는데 오히려 잘됐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처음 낚시 시작은 도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도보낚시 가끔 다닙니다.

도보낚시하다보면 밉상스럽게 보트로 앞을 왔다갔다하거나 엔진키고 막달리는 몰상식한 사람들도 눈에 종종 띄죠.

그래서 "잘됐다!"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루어낚시 시작하고 2-3년만 지나면 다음단계를 쳐다보게 됩니다.

다음단계가 보팅이죠.

나와 상관없다 라는 입장은 한치앞을 못보는 말씀입니다.

처음 동력기관만 간섭하던것이 가이드모터도 동력기관이다 라면서 가이드모터까지 간섭하고...

다음은 도보낚시 차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루어낚시의 끝은 보트낚시입니다.

제대로 된 루어운용 역시 보트낚시를 통해서만 만들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있나요? 

온라인에서 말 쉽게 쉽게 하는 것은 정말로 조심해야됩니다.

악플러, 키보드워리어는 쉽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는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폐와 쓰레기 문제

마찰이 생길거 같으면 아예 거기 안가는것이 

그간 낚시를 하면서 터득한 요령입니다.

물론 부당한 텃새에 대해서는 정면돌파할때도 종종 있겠지만, 내가사는 동네에 와서 무질서와 쓰레기문제등을 일으키면 달갑지 않겠죠.

쓰레기 줍자고 그렇게 캠페인을 하건만 저 보는앞에서도 담배꽁초 픽픽~ 날리는 분들 아직도 많습니다.

'내가 낸데' 하면서 민폐 끼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발생시키고 옆사람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동들... 결국 이런것들이 우리를 궁지로 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 욕할것없이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취미생활로 낚시를 하고 취미는 소비생활입니다.


쓰레기버리는 문제, 주차문제, 논두렁 밭두렁 파헤치기, 슬로프예절, 그물훼손, 지역상권이용 등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생업을 방해가 된다 싶을때 방해받는 생업종사자들의 반발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어부는 다 잘했나?

낚시취미와 관련있는 업종들... 지역상권을 이용하는 부분에서보자면 환영받을만 합니다.

그런데 어부들은 다르죠.

내수면어부들은 대부분 수몰보상차원에서 권리를 획득한것들이 대부분이라 합니다.

그런데 내수면어부중에 100%생업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분이나 될까요?

정말로 법에 규정되고 신고된 그물만 사용하며 어업으로 생계를 지탱할까요?

혹시 법에 저촉되는 쵸크같은 그물을 사용하진 않았는지... 

신고된 그물이상으로 무리하게 설치하지는 않았는지?

폐그물은 모두 수거하였는지?

금어기는 정말로 철저히 지키는지?

야간에 밧데리로 지지고 다니지는 않는지?

면세유는 적정용도로 사용하는지?

물론 생업으로 어업을 하는 모든 어부들이 다 그런것은 아닐겁니다.

하지만 내수면이 모두 어부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생업'이라는 말을 자주하지만, 낚시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생업입니다.

낚시가게, 보트가게, 낚시관련 제조업체, 보트관련 제조업체 모두 말이죠.

내수면이 다 내꺼다 라고 주장할것이 아니라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력기관 유어행위금지 시행령의 시작

우연한 기회에 이 시행령이 등록되는 날 확인하였습니다.

그때 이미 이런날이 올것이다 라고 직감했구요.


듣기로는 소양호에서 낚시꾼들의 쏘가리남획에 반발하여 수십명의 어부들이 지금은 이름이 바뀐 해양수산부로 몰려가 항의하였고 그때 만들어 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쏘가리욕심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2010년에도 대청호에서 지금의 일과 비슷한 일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작성한 글에 보면 법조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http://goldworm.net/203697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로 유어행위를 금한다.

유어행위는 낚시처럼 물고기 잡으며 노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시행령이 만들어진때는 참여정부 전후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관련단체, 기관 등을 모아놓고 공청회가 있었다는데...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최근 낚시의 추세 혹은 대세는 루어낚시이며 그중에서도 보트를 이용한 루어낚시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일본, 유럽등의 다른 선진국들은 그렇게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여자골프 LPGA급의 규모로 토너먼트가 치뤄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시간을 거꾸로 가는 것처럼 희안한 시행령이 만들어졌을까요?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시행령을 만드는 곳은 국회가 아닙니다.

바로 주관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악법도 법이다' 이말 누가 했지요? 소크라테스가 했던가요?

교과서에서 배웠던거 같은데, 그때 졸았던지 어떤지 잘 기억은 안나는데...

하지말라 법으로 정하면 안해야되는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사람들이 법이 정한 테두리대로만 살아가나요?

아니면 하라그러면 하란대로만 하고 살아야 하나요?


춘천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옥천군청이 대청호에서 대판 떠들고 있습니다.

동력기관을 부착한 보트로 낚시하는것은 법에 위반되니 하지말라고 말이죠.


차라리 지자체장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낚시금지 선포하면 그만입니다.

뭘 동력기관부착된보트 유어행위 금지에 연결을 짓나요.


금과 과태료

벌금과 과태료는 다릅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이라고 봐야하며... 과태료는 행정질서위반벌 이라고 봐야합니다.

벌금은 반사회적 혹은 법질서 침해에 대한 제재의 의미이고, 검사나 법원이름이 들어갑니다.

과태료는 조금 경미한 의무의반 정도로 동장, 구청장, 군수 등의 이름이 등장하죠.

가장 큰 차이는 전과로 기록되는지 아닌지의 차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군요.


루머는 엄청 많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루머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동력기관부착보트 유어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omper@naver.com으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가지 있을겁니다.

일단 내수면어업법에 관심이 없고, 이런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낚시꾼이 왜 내수면어업법에 과태료를 부과받을까? 이런 생각 등등

무엇보다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분명 반발이 심하게 생길테고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게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부들의 불법그물, 폐그물... 하다못해 개울에서 반도들고 고기잡는것, 다슬기 채취까지 모두 말이죠.


이드모터도 동력기관?

처음엔 분명히 없던 이야기가 최근에 새로 등장했는데, 가이드모터 즉 전기모터도 동력기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이 나온 이유가 뭔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전기자동차를 의식한 모양입니다.

지금까지의 전기자동차는 모두 하이브리드형태이며 기존엔진+전기엔진이 결합된 잡종입니다.

그래서 동력기관으로 볼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전기모터를 동력기관으로 유권해석하게되면 웃기는 비유 같지만 전기면도기도 동력기관을 사용하는 면도기입니다.

전동휠체어, 전기모터달린 자전거, 골프장에 전기차, 심지어는 아이들 장난감 자동차도 동력기관입니다.


유권해석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겠지만,

애매한 법조항 해석으로 우리가 발목이 잡혀야 하나요?


맨날 강 파헤칠때마다 수상레져 어쩌구저쩌구 합니다.

수상레져가 윈드서핑이나 수상스키 정도 타야 수상레져인가요?


진정 수상레져의 꽃은 보트낚시입니다. 모르셨어요?


우리동네 놀러오지마? 

코흘리게 애들도 아니고 우리동네 놀러오지 말라면 안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동네 사는 사람들은 어쩌죠?

지역민들의 반발과 선거때 받을 표를 의식하여 지역민을 우선시 하려는 행정기관의 태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어부만 생업에 종사하나요?

지역상권은 어쩌구요?

오지말라면 안가겠지만... 그 지역엔 낚시꾼들 꽤 많을걸요?


실컷 떠들어봐도 해결책은 별로 안보이지만... 당장 우리가 애쓸 부분이라면 지역민들에게 민폐 없도록 애쓰고 지역상권 최대한 애용하는 정도만 해줘도 이런일이 생겼을까 싶습니다.



추억으로님의 서명운동 

http://blog.naver.com/mywangdong/130142764762


몇달전부터 혼자서 군청 농림수산부 인권위 등을 찾아다니면서 혼자 고군분투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추억으로'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이광재님이신데요.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얼마나 힘들지 저도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저 골드웜도 몇해전 우측배너로 링크된 '릴리즈불법화 반대 웹링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잠못들고 마음고생한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 http://goldworm.net/webring


진작에 힘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됩니다.

최근에 작성하신 링크된 블로그의 글에 고민들이 많이 묻어납니다.


읽어보시고 서명운동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골드웜은 이광재님의 서명운동 적극 지지합니다.

.

.

.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론은 무조건 낚시꾼쪽이 이기게 되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과정과 기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얼마나 소요될것인지 그것이 문제겠죠.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조금의 변화의 조짐은 보여집니다만, 과연 변할수 있을까요?

관련업계와 관련단체가 주축이 되어 연합이 결성되어 저지운동에 나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서지 않겠다면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표성을 갖는다거나 낚시꾼에게 이윤을 추구 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게 움직여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관망만 한다면?

그때는 저도 그냥 가만 있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보트낚시 계속해도되나?

현재까지 문제되었던 곳들은 춘천호, 대청호, 경천호 정도입니다.

모두 '동력기관이 부착된 유어행위 금지'라는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을 들어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다른지역은 크게 마찰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수면어업법에 관심도 없고, 낚시꾼 보트를 타던말던 관심도 없는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청호나 춘천호처럼 어부와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앞으로 양상이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도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부분은 개개인마다 판단이 맡겨야 겠죠.



일단 제가 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글 아래에 댓글로만 제한하여 의견들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토론은 환영하지만, 상대감정 슬슬 긁는 행위 절대로 금합니다.


김진충(goldworm) 김진충(go..
11Lv. 11359P
다음 레벨까지 1601P

즐거운 낚시

즐거운 활쏘기

즐거움 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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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님도 언급 하셨듯이.. 어부와 낚시꾼의 고기를 놓고 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시작되었고

곧이어...그믈 훼손, 엔진 도난등으로 파장이 커졌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어부와 낚시꾼이 싸울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 봅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을 보면 라이센스는 물론이거니와 하루에 취할 수 있는 수량이

어종별로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쏘가리는 말로만 보호하고, 금어기가 있지 사실상 무방비 상태 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희망 사항을 적어 봅니다. 

 

첫째 :  어종별 어획 수량 제한법 규정 ( 어부와 낚시꾼 모두 포함 )

둘째 :  스포츠 낚시와 일반 낚시, 어업의 구분 명확화 (

          → 스포츠 낚시 : 보팅이든 도보이든 스포츠로 고기 잡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목적으로

                                        잡은 고기는 모두 그자리에서 릴리즈 한다.

         → 일반낚시 : 보팅이든 도보이든 고기를 낚아서 취할 수 있다, 단 ! 어종별 어획 수량 준수

         → 어업 : 국가의 허가를 받아 그물등을 이용하여 대량 어획 할 수 있다

셋째 : 라이센스제 도입

        → 스포츠 낚시 : 취미가 목적이며, 고기를 취하지 않으므로 환경보호 명목의 부담금 정도를

                                     라이센스비로  내고 라이센스 취득 (년간 1~5십만원정도)

        → 일반낚시 : 취미 및 고기의 어획이 목적으로 치어 방류 사업의 지원과 환경 부담금 정도를

                                       라이센스비로  내고 라이센스 취득 (년간 50만원정도)

       → 어업 : 어업 행위의 허가 증명서 발급 및 어획량 공개와 그에 해당하는 세금 납부

 

      → 일반(취미가 아닌 년간 수회 미만 낚시인 : 인터넷 신청을 통한 일일권,

                                                                                     주일권 발급(휴대폰) 받아서 이용

 

 

뭐...두서 없이 적었더니..말이 길어졌네요..

위처럼 되는게 제 바램 입니다.

 

라이센스제도 보시고 돈많네...이렇게 이야기 비꼬시는분들 계시지만,

무작정 남획되고 오염되는 걸 막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고, 해당 비용을 활용한 지역 주민의 일거리(환경미화)

창출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상 히트의 바램 입니다.

12.07.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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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명수(히트)

그물훼손 문제는 자주 거론되죠.

뭐 일부러 그렇게 하래도 하기도 힘든데 했나 안했나 하는 이야기 분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대청호 그물털었다는 이야기... 말로만 있지 증거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사람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게 그냥 지날 일이랩니까?

그리고 엔진도난... 

실제로 있기는 했을까요? 그 무거운 엔진을?

하필 게임전날 훔쳐갔다는 것도 참 희안합니다.

훔처간놈이 낚시 좀 하는 놈이라 치고...  그 훔쳐간 도둑놈이 우리핀이랩니까?


라이센스제도는 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제반여건 전혀 없는데, 제도만 도입해봤자 문제만 더 많아질뿐...

12.07.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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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충(goldworm)

환경보호 명목이 아니라 

실제 청소하고

청소비를 좀 걷는것 정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붕어낚시에서 동네저수지 청소한다는 명목으로 청소비 걷는 사례인데,

청소는 하지도 않고 동네건달 비스무리하게 해서 돈 달라하는 등의 부작용들이 생기더군요.

가물치낚시 한참 다닐때 의성 어디가면 할매가 따라댕기면서 돈돌라 캅니다.


12.07.20. 15:12
김진충(goldworm)

저도 동갑 합니다..

 

가뜩이나 눈에 거슬리는데... 그물 훼손되고..엔진도 없어지니 덮어 씌우는게 아닌가 ...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엔진 도난이나 그물 훼손때문에 항의하자 낚금 시키려는 행태를 보면..

정말 안일하게 대응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그대로 금지 시키는게 제일 편하니 그런거 아닌가 싶습니다...

 

라이센스는 도입 하려면 엄청난 마찰이 일거라 저도 생각합니다.

생활낚시하시는 어르신들부터...등등... 많겟죠...

하지만 정말 떳떳하게 낚시좀 해보는게 소원입니다...무슨 도둑도 아니고

 

12.07.20. 15:15

결국은 어부와의 마찰이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물론 어부들께서 아무 이유없이 항의를 하거나, 극단적 행동을 하진 않을겁니다.

다만, 내수면이 어부들의 것이 아닌것을...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모든 국민의 것임을.. 그래서 누구라도 그곳에서 정당한 레저를 즐길 권리가 있다는것!!

이것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이건 마치 도로에 교통사고 많이나고 쓰레기 많이 버리니까, 도로를 통제해 버리는것..

뭐 이런것과 다름없는거 같아 씁쓸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선 보트낚시금지!! 가 가장 손쉬운 방법이겠지요.

어쩌면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가 합니다.

 

12.07.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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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루어낚시를 운동으로 생각하고 낚시 하는지라 도보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도보하다 보면 골드웜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는지라 항상 보팅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도보 낚시를 고집하지만 보팅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어떤 그룹이나 항상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보통 현지 주민들이 반대해서 생기는 문제라 생각 합니다

특히 지자체 시행 이후로 주민들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상황에서는 외부인(루어인)들은 생각 안하기 마련이죠

제가 볼때는 이제는 정치적인 관점으로 풀어야 하는데 루어인들이 하나의 단체로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나 봅니다

루어인들도 먼저 쓰레기 문제나 금어기준수 현지경제를 위해서 식사나 물품 구입등을 한다거나 하는게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구요

 

어느 특정인(어부등)을 위한 국토가 아니기 때문에 루어인들도 충분히  즐길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12.07.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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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나라...

 

당장 앞만 볼 줄 아는 지역...

 

물론 루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팅족들도 늘고...

 

그에 따라 저기 구석 어두운 곳에서는 몰상식한 사람들도 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 지역에 한 곳을 그렇게 막아버린다는건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감시를 더 강화하면 될 것을.. 아니면 관련 법규를 제대로 만들든지..

 

그저 자기네들이 시끄럽고 귀찮은게 싫으니 아무 생각없이 그냥 막아버린 느낌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꼬박꼬박 내어가면서 즐기는 취미 활동인데..

 

말도 안되는 법으로 막을려고하는 모습... 정말 화만 납니다..

12.07.20. 18:28

저도 대청부근에 살다보니 작년하고 올해를 유독 기억하게 되네요.

이상하리 만큼 토너먼트가 열릴때 꼭 그러네요.

참 히안하죠?


뭔가 이득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듯 합니다. 

12.07.20. 19:21

얼마전 밀양강갔을때 어부한분이서 제 보트에 오셔서 하는말이...

그물이 있으니 낚시하는데 방해 안됩니까? 미안합니다....그러시더라구요

이건 뭐 어찌나 황당하던지...

그러시면서 부표를 띄워놓았으니 지나다니실때 주의 해서 다니시라고 폐그물은

왠만해선 회수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가시면서 배스많이 잡아라고...연세도 지극히 드신분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참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대청호에 낚시갔다 이런저런 일을 겪었다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많이 들었는데

위에처럼 저런분도 계시더군요..

누구의 권리를 찾느냐보다...골드웜님 말씀처럼 그 지역에 계신 사람들과 잘 이해와 노력이 있다면

대한민국 어디서든 낚시 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서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물론 서로서로 잘 이해를 해야겠지요..

 

12.07.20. 19:33

저도 한 두달간 온갓 청원에 신문고에 뭐뭐 별별것 다했지만 단체 힘 없이는 힘들더군요.

 

화이팅입니다.골드웜도 화이팅!!

12.07.20. 19:56
그저 생각하면 성질만 납니다..
이곳 춘천에서도 예전부터 자유로운 선상낚시를 위해 애썼는데 결론은 기존에 해왔던 방법들론 해결이 불가하다 이더군요.

뭐 자유당때 만든 법도 아니고, 일단 법적으로 낚시인이 불리하고 생업임을 강조하며 관청에 몰려가 떼를 쓰는 어부들 때문에 복지부동 좋아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어부들 편을 들수 밖에 없는 상황만 반복되다보니 그저 울화만 치밀게 됩니다.

제 생각으론 더 이상의 어부들과의 타협은 별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소양호 어부들 때문에 의암호낚시도 단속 대상이 되는것 같이요.

멀고도 힘든 얘기겠지만 근원인 법을 바꿔야겠지요. 언제까지고 어부, 공무원 눈치 봐가며
낚시할순 없을테니까요.

나와 해당사항 없다 하고 방관하는 앵글러가 없기를 바랍니다.
12.07.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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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참 잘하셨네요..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런커님 처럼 배싱이 운동목적도 있기에 보팅의 유혹을 꾹꾹누르며 배싱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므로 위에분들 말씀대로 단체를통한 운동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내수면 어업법 및 동법 시행령상 동력기관사용 유어행위금지에 대한 조항은 생각보다 오래된이야기입니다. (일전에 낚시를 제한하는 법률 포스팅한바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낚시꾼들이 어부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는것이 못내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위적으로 법을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라 할지라도.. "법이 잘못되었다고"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하는것이 정당화 되기 어려운것과 같은 이치죠.

허가를득하고 배스낚시대회를 매주말 전국적으로 하는것과 같은 준법투쟁은 어떨까요?

내수면 어업법처럼 낚시관련 특별법 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회의원중에 낚시를 취미로 하는 분들도 많을텐데..  민생법안에 대해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 설득력이 없는걸까요?

배스낚시 쉽지 않네요..잡기도 힘든데 말이죠...할얘기 참 많지만 이정도만..

12.07.23. 01:28

학생들이 탈선이 문제가 되니, 전부 머리빡빡 깍고 교복입히고 체벌강화 했던 정책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하면 탈선이 좀 줄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도 좋고 나도 좋자' 방식이 아닌 나만 편하게 하자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의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독재'라고 합니다 

낚시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체에 영향을 주는 낚시금지로 해결하려드는 정부를 볼때,

'내가  이정도 정치의식에 있는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12.07.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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