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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 했다네요

이재원(꾼) 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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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2. 28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과  장 :

박 범 수

사무관 :

유 원 상

전  화 :

02-500-2393

쪽  수 :

2P

별첨자 :

있음(4P)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18일 제2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과 낚시 산업의 발전을 위한「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이 원안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97명, 기권 4명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의 국회통과는 지난 2006년 제정안 초안 마련(’06. 12. 9, 해양수산부) 이후 4년 이상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친 결과물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깊다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낚시인들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및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을 설정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행위가 제한되는 “낚시통제구역” 지정

 ○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유해낚시도구, 미끼 등의 사용 제한

이러한 제한 사항 외에도 동 법률은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 환경의 제공, 낚시인 권익 보호, 건강한 레저 활동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육성?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기존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다 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

 ○ 우수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인 및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등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박범수 과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은 지금 이 시점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법”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낚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낚시인과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낚시 제한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향후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며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2011년 3월 2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유도하는『낚시법』국회 통과

- 2월 18일(금) 제297회 국회 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 -

 

참고 1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주요 내용


 

< 제정 현황 >

 

 

 

제정 목적 :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낚시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낚시 서비스 선진화 및 낚시 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촌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도모

◈ 연 혁 : 제정안 마련(’08. 11) → 국회 제출(’10. 2. 5) → 농식품위 본회의 통과(’10. 9. 8) → 법사위 통과(’10. 12. 7) → 국회 본회의 통과(’11. 2. 18)

◈ 향후 계획

  - 국무회의 대응 및 공포(’11년 상반기)

  - 하위 법령 제정(2011년 중)

  - 법령 시행(공포 1년 6개월 후, 시행 시 낚시어선업법 폐지)


(1) 낚시 관리에 관한 내용

□ 낚시제한기준의 설정(제5조)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등을 제한하고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을 설정 
   * 낚시로 인한 어획량(추정) : 23만톤(연근해?내수면 어획량의 18%) 
 ○ 기준 설정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시행령) / 지자체의 조례로 강화 가능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제6조)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 참고) 이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낚시 제한 구역 및 낚시 금지 구역을 지정 가능하지만 지정 목적 상이 
 ○ 지정권자 : 지자체장 / 지정방법 : 조례

□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제8조 및 제50조) 
 ○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의 낚시도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 
 ○ 기준 설정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시행령)

□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제9조) 
 ○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지

 ○ 명령권자 : 시장?군수?구청장?해양경찰서장

□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제도 도입(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의무화 
 ○ 변경 사항

기 존

?

변 경

구 분

법 령

비 고

구 분

법 령

비 고

내수면

사유수면

내수면어업법

신고

내수면

사유수면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등록

공유수면

허가

공유수면

허가

해수면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지정

해수면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지정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허가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제25조부터 제39조까지)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출입항신고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낚시어선업법」을 폐지

미끼기준의 설정 및 검사 제도의 도입(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 중에 있는 미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미끼는 회수나 폐기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 도입(제47조) 
 ○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영업을 위해 수산자원?환경보호?안전사고 예방 등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전문교육 미 수료 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낚시 육성에 관한 내용

□ 낚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제43조) 
 ○ 낚시산업의 기반 조성 및 낚시대상 수산자원의 조성?보호 등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 수립

 ○ 계획의 시간적 범위 : 5년(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우수낚시터의 지정(제44조) 
 ○ 허가?등록 낚시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낚시터를 지정하여 지원

 ○ 지원 내용 : 낚시터의 시설?운영 또는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제45조) 
 ○ 낚시 관련 산업, 낚시인,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 지원 내용 : 관련 산업(육성 및 발전에 관련된 사항) / 비영리법인 및 단체(교육 및 홍보에 관련된 사항)

□ 명예감시원(제46조) 
 ○ 낚시인 및 관련 단체나 법인의 임직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하여 건전한 낚시문화의 자율적 정착 도모

 ○ 관련 제도의 운영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경비 지급 등

참고 2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사항


(1) 낚시인 
 ○ 제한 사항

 ○ 명예감시원 임명제도(구체적 내용은 추후 마련)

 ○ 비영리법인, 낚시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

(2) 낚시터업자 
 ○ 제한 사항 추가 : 방류 금지 어종 방류,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 등 금지(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

 ○ 의무 사항 추가 : 전문 교육 이수(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낚시터 운영 가능 지역 추가 : (기존) 내수면 → (시행 후) 내수면 및 해수면

 ○ 지원 사항 : 우수낚시터 신청(우수낚시터로 지정될 경우 낚시터의 시설?운영 또는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지원 가능)

(3) 낚시어선업자 
 ○ 의무 사항 추가 : 전문 교육 이수(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산업계 
 ○ 제한 사항 추가 : 유해 낚시도구를 제조?수입하거나 미끼 제조?수입 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 
 ○ 낚시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

 

일부 타당한 것도 있는 것 같고 ~! 낚시관리 육성법이 건전한 낚시문화정착에 도움이 될지 잘 정착이 될지는  아직까진 판단이 잘안서지만 우쨋든 법안이 통과 되었다고 하네요.

구분

대상지역

기간

제한내용

위반 시 제재사항

1

모든 수역

항상

특정 수산동물을 일정 수 이상 낚는 행위

특정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낚시통제구역

지정기간

낚시 행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모든 수역

특정시기

시장?군수?구청장?해양경찰서장의 안전조치 명령 이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모든 수역

항상

낚시도구나 떡밥 등을 버리는 행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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